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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2:40경 강원 인제군 상동리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비봉로 16번길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종전 범행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시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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