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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9 2016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5. 2. 22:15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동해대로 4077에 있는 돈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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