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9 2016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5. 2. 22:15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동해대로 4077에 있는 돈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