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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420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878,680원과 이에 대한 2011. 11. 25.부터 2020. 4. 25.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2007. 1. 11.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A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C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D의원(이하 ‘D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의료기관의 운영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인 명의대여 알선브로커를 통하여 C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0. 4. 26.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에 D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과 병상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형사 유죄 판결의 확정 1) C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의료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878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A은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4935호로 벌금 10,000,000원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정1353호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D의원이 행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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