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6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산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채권 127,413,5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7. 27. 창원지방법원 2010카합409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10. 19.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4753호로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127,413,590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본안소송인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7461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2014. 1. 22. 확정되자, 2014. 2. 24.경 피고 A의 직원인 C에게 가압류취소 및 공탁금출급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그런데 C은 2014. 7. 4.경 원고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자신의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7. 원고의 위 공탁금 131,023,586원(= 공탁원금 127,413,590원 이자 4,197,666원 - 소득세 587,670원)의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공탁금 수령계좌를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D)로 지정하여 위 공탁금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8. 말경까지 자신의 카드 빚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모두 법무사이고, C은 2014. 2. 12.부터 2014. 4. 9.까지는 피고 A의 직원으로, 2014. 4. 16.부터 2014. 8. 26.까지는 피고 B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가 공탁금출급 신청업무를 위임할 당시는 피고 A의 직원이었고, 공탁금을 횡령할 당시는 피고 B의 직원이었으므로, 피고들은 C의 불법행위(횡령)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