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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3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환전업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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