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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가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F으로부터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명함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마치 싸울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얼굴을 들이밀고, 뒤돌아 나오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 계단에서 경위 E의 등을 떠밀어 폭행하고, 경위 F의 오른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 폭행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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