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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4668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1. 26.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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