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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971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사단법인 A(이하 ‘A’라 한다)와는 별개의 권리능력 있는 비법인사단 임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가단6643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A의 지회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무효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원고 대표 F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는 A와 별도의 비법인사단이고, ② 제1심에서 이 사건 소가 대표자 자격이 없는 C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이후, 적법하게 선출 된 원고 대표 F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1심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할 것이고, 한편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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