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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정8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205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3.부터 2017.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10. 연장 근로 수당 71,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장 근로 수당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 근로 수당 합계 5,761,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3.부터 2017.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3,871,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자료 입수보고( 교통카드 내역), 자료 입수보고( 연장 근로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2009. 1. 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고정 급을 받고 근무하다가 2013년 중순경부터 피고 인과 사이의 고용 관 계가 해지되었고, 그 무렵 F의 직급 명칭이 바뀌었으며 매월 일정 금액 (260 만 원 )에 다가 미리 정한 매출액 초과 달성 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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