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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2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있는 철골 지지대를 절취하기로 C와 공모한 뒤 합동하여, 2014. 2. 12. 18:4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재 지지대를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년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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