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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318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임 ‘아이온’ 홈페이지 내 C에 피고인의 아이디 ‘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여 ‘대구사시는 E(피해자 F가 사용하는 위 게임 상의 별명)씨 1년이 거의되가는 이사건은 왜 아직도 처리가안되서 내가 처벌안받는건지 성명해봐 신고드립좀 적당히쳐라 연락기다리고있을게 진짜 너만나보고싶다 사진은 뽀나스사진 쮸쮸바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위 내용 아래에 피해자의 사진 중 가슴 부위를 잘라 확대 편집한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을 위 게시판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댓글을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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