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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단215547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851,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7. 7. 18.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 E에 있는 F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 계약금액 9,933,781,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8. 12. 18. 위 발주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10,433,430,65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출자비율 35%)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고, 원고(출자비율 33%), C 주식회사(출자비율 32%)는 각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주기관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협정서에 따르면 손익의 배분 및 비용의 분담과 하자담보 책임 등은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도급 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1조 제5호에서 공동도급사별 출자비율을 확인하였고(원고 33%, 피고 35%), 제3조 제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도급상의 원고의 지분 33%에 대한 이익금으로 1%[= (기성 공급가액 - 간접공사비Ⅱ 간접공사비Ⅱ: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 안전, 환경, 하도급대금/기계보증수수료 ) × 1%]를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산재보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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