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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서울 중구 D 빌딩 100호에서, 상표권자 ‘ 헤 르 메스 엥 떼로 나 씨 오 날’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632660호) 의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을 새기거나 부착하는데 필요한 금형장치, 부자재를 마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 로부터 구입한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핸드백 등에 위조 상표를 새기거나 부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16. 11. 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헤 르 메스 핸드백 38개, 지갑 203개, 키 지갑 25개( 정품 시가 합계 : 1,135,100,000원 )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인 장부 사본 첨부), 압수물 사본( 모조 에 르 메스 제품 판매 예정 영수증), 압수물 사본( 모조 제품 판매 거래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감정서 및 상표 등록 원부 첨부),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짜 상품을 제조까지 한 점, 침해 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거래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정밀하게 위조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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