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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3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 증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의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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