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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7:50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143 트럼프 월드 앞 편도 1 차로를 샛강 역 방면에서 63 빌딩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트럼프 월드 주차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CA11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문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및 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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