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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K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이용한 ‘L’, ‘M’, ‘N’, ‘O’, ‘P’ 이라는 중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 서 수익금의 40% ~50 %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국내 부 본사와 총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중국 본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부 본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Q 및 R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 B과 S, T, U, V 등을 총판으로 고용한 후,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 배팅 또는 충전) 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더라도 ‘ 게임 규정위반’, ‘ 최 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 입 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

’ 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 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위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30. 경 인터넷 BE 까페 게시판에 ‘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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