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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537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 D, E’에 대하여 C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직접 매도인이 되기로 하고, 2016. 1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2016. 12. 초경까지 위 D, E를 합병해주면 그 즉시 피해자가 충남 공주시에 있는 I조합 옥룡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 8,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2.경 공주시에 있는 I조합 옥룡지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을 채무자, I조합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2016. 10. 28.자),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토지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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