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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0 2014가단324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9.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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