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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2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2.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지인 D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과 D 간의 통화 내역, 발신통화 내역 및 착신통화 내역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 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대마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그보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의 사회적 해 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 하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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