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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1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이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자신이 요구한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나온나, 씨발놈"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반찬통을 2회 내리 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13:00경 위 음식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분을 이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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