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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70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 연령 9세 5개월 정도의 정신 지체 또는 지적 장애인이고 제대로 된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한 점, 절도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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