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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5. 15: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CBS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조촌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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