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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노78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품이 상추 한 봉지, 4만 원 상당의 음료 수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이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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