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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1 2014고정3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24. 1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 ‘모래내시장’ 내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서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B의 빰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발생현장 및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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