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11. 13.자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1. 25.자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다.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라.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마.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바.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