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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02 2012노6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한 E 등 10명에게 지급할 임금 합계 26,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일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제1행의 다음 행에'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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