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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0 2015고정3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E의 퇴직금 3,416,680원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검사가 제출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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