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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4 2018가단1570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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