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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4,828,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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