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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9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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