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몰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