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6. 02:20 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 버 이보크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아 교통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컸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 28.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8.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 진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