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3:38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일 퍼센트(0.201%)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2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