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 C 및 D는 동네 친구 사이이고, E은 동네 후배이며, A과 피해자 M(여, 15세)은 사귀는 사이였다.
1. 피고인 A,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 B은 2012. 12. 23. 24:00경 서울 광진구 N B04호 D의 자취방에서 함께 놀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니 여자 친구인 피해자(당시 14세)를 따먹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여서 피고인 B에게 “니가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라고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D, E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과 D는 소주 2병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의 자취방으로 놀러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2. 24. 01:00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미리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있다없다, 공공칠빵’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허리에 낀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삽입 도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뺀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