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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3.선고 2016고단848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6고단848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피고인

검사

김경목 ( 기소 ), 박진성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판결선고

2017. 1. 23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기초사실 ]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

[ 범죄사실 ]

아래 범죄사실 중 2014. 3. 28. 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1. 죄, 2014. 3. 29. 부터 2014. 7 .

22. 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2. 죄, 2014. 7. 23. 부터의 범죄를 판시 제3. 죄로 한다. 1 )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9.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 ( 51세, 여 ) 및 E ( 39세, 남 ) 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처인구청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제시 F의 ' 거제F G 2차 ' 아파트를 ' H '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 1. 25. 경 청약통장 명의자 H과 공모하여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 경남 거제시 I ' 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하여 하여금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2. 1. 경 거제시 F에 있는 ' 거제FG 2차 '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8. 경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주민등록표초 본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사본, 위임장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기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뢰 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피의자 관련 위장전입 · 위장결혼 등 주택법위반 내역 특정, 위장결혼 관련 목록, 위장전입 일람표, 위장결혼을 통한 아파트 당첨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동종전력 판결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 2016. 8. 12. 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신재환 -

주석

1 ) 이는 판시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4. 3. 29. 및 2014. 7. 23. 각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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