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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1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약정이율 월 3%, 변제기 2010. 1. 19.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9. 5. 1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0.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약정이율 상한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식상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는 자신이 아닌 C와 D인데, C와 D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C와 D이 일하는 고기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에 C의 남편인 E 및 E과 같은 전기업에 종사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는 C와 D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며,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인 C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채무에 해당하는 피고의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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