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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7가단7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남편 C이 2009. 4. 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 피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매월 이자는 3부로 하여 지급하고, 2009. 5. 9.부터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9. 5. 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9. 9.부터 2014. 7. 14. 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충북 D 소재 공장부지를 투자하면서 피고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C에게 피고의 위 투자지분 5,000만 원 상당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이 위 공장부지의 매도인인 E 등과 사이의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3344)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위 공장부지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받아 사실상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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