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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177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2013. 3. 1. 03:30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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