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16 2019도2115
모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9 기재 관련 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