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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210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2012. 10. 13.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해서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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