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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원에 방문하여, 그곳 원무과장인 E으로부터 55만 원을 납부하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위 D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2.경부터 2014. 9. 2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피고인의 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보험금 991,9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241,70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통화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 우측 어깨 석회염 등의 질병을 앓아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D의원의 원무과장인 E으로부터 유인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아니하여 합의조건을 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임, 피고인이 고등학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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