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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1174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고도 한다)는 의료사업, 사회복지전체사업 등을 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피부과 의사이다.

나.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D의원 양도 협약 체결 원고 조합은 2011. 12. 22.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C 빌딩 5층에 있는 ‘D의원’이라는 피부과 의원의 영업권, 의료시설 일체를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참조). D의원과 관련한 모든 채권 채무는 피고가 승계한다.

원고

조합의 D의원에 대한 투자금 42,163,986원 중 30,000,000원에 한하여 피고가 2014. 12. 22.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피고가 D의원 매매 또는 폐업 시 원고 조합에 지급할 위 30,000,000원은 위 기일 약정과 관계없이 폐업 즉시 지급한다.

다. 피고의 D의원 인수 운영 1) 원고 조합은 2011. 12. 26. D의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2) 피고는 2011. 12. 27. D의원에 대한 피부과로서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D의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갑 제2호증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조합에 D의원의 양도양수대금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협약상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4. 12. 23.부터(원고는 2014. 12. 2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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