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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6.자 67마1223 제3부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78]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경유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기 위하여 본조의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은 옳지 못하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 같은 날 마치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후에 경유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등기 하려면, 위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친다음에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여야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공무원이 가등기권리자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가등기 후에 경유된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등기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75조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은 옳지못하다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이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 같은 날에 마쳤음이 분명하여, 등기공무원이 밟은 위와같은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되었다할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위 조처를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 할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할수없고, 원결정에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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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7.10.4.선고 67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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