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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나44349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2004. 2. 27.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09. 3. 2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4. 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원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1. 3.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D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7억 4,14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갑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707만 원을 받았다.

나. 나아가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B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서(갑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5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인 경남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되, 위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상당의 대출금을 각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만료일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합계 4억 4,484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출이자 70,711,929원을 위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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