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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40163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220,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4. 16...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2004. 2. 27.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09. 3. 2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4. 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원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아파트 D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721,5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6,075,000원을 받았다.

나. 나아가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C 공급계약 특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5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인 경남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되, 위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상당의 대출금을 각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만료일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1. 4.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합계 432,900,000원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출이자 64,843,483원 중 피고가 납입한 17,429,590원을 제외한 47,413,893원을 위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피고의 잔금 지급일은 입주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지정기간(2011. 6. 30. ~ 2011. 9. 30.)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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