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3:5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15-4 공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