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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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