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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싸움을 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는 등 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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