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173.44㎡)를 인도하고,

나. 31,8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