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173.44㎡)를 인도하고,
나. 31,8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173.44㎡)를 인도하고,
나. 31,8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