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1:10 경 위 화물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 구 11 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안심 자율 방범 초소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